매달 월세를 내는 대신, 한 번에 큰 몫돈을 내어 부동산을 임대하는 제도, 바로 전세인데요.
사실 전세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국가에는 없는 제도라고 합니다.
한 번에 큰 돈이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오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만약 전세금을 사기 당할 경우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시기에는, 몇 년 전에 계약하여 이제 전세금을 반환 받아야 할 시기에 집주인이 전세가가 많이 하락하여 전세금 반환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표할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요즘같은 시기에 전세보증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에서 운영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7일 이내에 반환이 가능한 반면, 후자는 1개월 이내 반환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반환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금액에선 더 유리한 편입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92%, 그외 주택은 연 0.218%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그외 주택은 연 0.154% 입니다.
다만 SGI서울보증의 보험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 제한이 없고, 이외 주택의 경우 10억원 이내 금액 한도로 가입이 가능한 반면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은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라는 전세금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가능 여부와 가입 조건에 대해서 각 보험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궁금한 점을 문의하여 신중히 가입해야 합니다.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0_06.mvc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두 보험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입 역시 해당 링크의 안내에 따라 가능한데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전세금 반환에 보다 민감하게 신경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서 본인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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